학습자등록 신청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은행에 계좌를 한번만 개설하듯, 학점은행을 시작할때 최초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 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온라인 신청 | 01/02 ~ 01/31 | 04/01 ~ 04/30 | 07/01 ~ 07/31 | 10/01 ~ 10/31 |
| 후기 학위대상 12/15 ~ 01/15 | 후기 학위대상 06/15 ~ 07/15 | |||
| 방문신청 (시·도 교육청) | 방문신청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링크 새창열림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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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스터디 신청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접수기간은 홈페이지 https://www.yeogicyber.co.kr 링크 새창열림 공지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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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http://www.cb.or.kr
※ 방문신청시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 제외)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온라인 / 방문 /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구분 | 접수처 |
|---|---|
| 온라인 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학습도움방 >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 방문신청 (시·도 교육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링크 새창열림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 17개 광역시 시·도 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
| 여기스터디 신청 | 여기스터디 접수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공통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원본지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학(휴학)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외국 학교 이수자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 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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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재적증명서의 경우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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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
| 특이사항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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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아래 해당자는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 대학 제적·졸업자 :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내 '학습자신청양식' 에 탑재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은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내 526번 '민원 서류 위임장'에 탑재 |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전수학교, 기술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