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시행 2005. 07. 28.)
제출서류 안내
1.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신청서(신청후 출력)
2. 성적증명서
3. 졸업(학위)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외국인에 한함)
| No. | 최종학력 | 학위조건 |
|---|---|---|
| 1 | 대학교 졸업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타전공 학사학위 진행 |
| 2 | 고교졸업자 & 전문대 졸업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으로 4년제 학사학위 진행 |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전문대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 |
|---|---|---|---|---|---|
| 필요학점 | 전공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48학점 |
| 교양 | 3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30학점 이상 - 기존 대학 교양 학점 인정 | - | |
| 총학점 | 140학점 | 48학점 | |||
| 취득기간 | 최단 3년 반 | 개인별 기간 상이 | 최단 2년 | 최단 1년 | |
| 취득 학위, 자격증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학위, 한국어교원 2급 | ||||
※ 학위 취득 시, 반드시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영역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급 |
|---|---|
| 자격부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전공,복수전공)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 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