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개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법적 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육과정 이수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등급 | 자격기준 |
|---|---|
|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 사회복지사 3급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 ·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 전공 ·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019년 [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2019.8.12) 주요내용 안내 -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학습시작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최종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 총 이수학점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
| 10과목(30학점) | 필수과목 이수학점 |
10과목(30학점) |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여기스터디 개설과목입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여기스터디 개설과목입니다. |
|
| 4과목(12학점) | 선택과목 이수학점 |
7과목(21학점) |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여기스터디 개설과목입니다.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파란색 표시된 과목은 여기스터디 개설과목입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 대학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or 타전공 행정학사 |
|
| 과목 / 학점 | 전공 | 15과목 / 45학점 |
보유학점 소지 시
학점 차감 (학습플래너와 논의) |
17과목 / 51학점 | 17과목 / 51학점 |
| 교양 | 5과목 / 15학점 | - | - | ||
| 일반 | 7과목 / 21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 81학점 | 17과목 / 51학점 | 17과목 / 51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6개월 | 최단 1년 6개월 | ||
|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
※ 위 이수과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시일뿐,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학습설계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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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 구분 | 고등학교 졸업 | 전문대 / 대학 중퇴 | 전문대 졸업 | 대학 졸업 | |
|---|---|---|---|---|---|
| 취득학위 |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 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or 타전공 행정학사 |
|
| 과목 / 학점 | 전공 | 15과목 / 45학점 |
보유학점 소지 시
학점 차감 (학습플래너와 논의) |
14과목 / 42학점 | 14과목 / 42학점 |
| 교양 | 5과목 / 15학점 | - | - | ||
| 일반 | 7과목 / 21학점 | - | - | ||
| 합계 | 27과목 / 81학점 | 14과목 / 42학점 | 14과목 / 42학점 | ||
| 자격증 취득 기간 | 최단 2년 | 최단 1년 | 최단 1년 | ||
|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
※ 위 이수과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시일뿐,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학습설계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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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대학 졸업자의 사회복지사 2급 학습설계 / 2학기 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 선택 과목
(10과목)
(20과목)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 )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어떤 교육원이든 사회복지실습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Q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습과목 진행 전에 필수 4개 과목 이상과 선택 2개 과목 이상을 선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사이버로 학습한 학생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시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일반 대학교 및 오프라인평생교육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출석수업이 6~7회 출석, 세미나출석 30시간 이지만, 원격 평생교육원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의 경우 세미나 출석수업 단, 3회출석 (세미나 6시간) 으로 오프라인평생교육원에 비해 원격평생교육원이 세미나수업에 대한 학습자 부담이 적습니다. (개정전법 120시간 기준 2회출석 - 현재 코로나로 한시적 온라인,과제 로 대체 가능)
Q3. 평생교육원은 점수가 짜고, 수업이 어렵다는데요?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의 가장 큰 평가기준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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