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은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온라인 신청 | 01/12 ~ 01/31 | 04/01 ~ 04/30 | 07/01 ~ 07/31 | 10/01 ~ 10/31 |
| 후기 학위대상 12/15 ~ 01/15 | 후기 학위대상 06/15 ~ 07/15 | |||
| 방문신청 (시·도 교육청) | 방문신청 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공지사항 참고 | |||
| 여기스터디 신청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접수기간은 홈페이지 https://www.yeogicyber.co.kr 공지사항 참고 | |||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임.
학점인정신청은 온라인 / 방문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천원입니다.
| 구분 | 접수처 |
|---|---|
| 온라인 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학습도움방 > 각종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공지 627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 방문신청 (시·도 교육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 /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 17개 광역시 시·도 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 (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
| 여기스터디 신청 | 여기스터디 접수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평가인정학습과정 (여기스터디 해당)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좌동 |
|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좌동 |
| 자격 |
온라인신청 가능한 자격 및 제출서류는 매분기 공지하는 접수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자격 사본(원본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
좌동 |
| 중요무형문화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증빙서류 없음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전수교육확인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중요무형문화재 ]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하단 별첨 표 참고) |
| 비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해야 함.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 ] 에 탑재되어 있음. |
※ 위 표에서 '대학'이라 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내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에 탑재
※ 2015년 9월 28일 이후 취득한 자격의 학점인정신청 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요망 (자격취득시기와 고등학교 졸업일자에 따라 학점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이수등급 | 인정학점 | 증빙서류 | |
|---|---|---|---|
| 보유자 | 140학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
| 전수교육조교 | 50학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
| 이수자 | 30학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
| 전수생 | 3년 이상 | 21학점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내 620번 '[서식11] 중요무형문화재' ] 탑재 |
| 2년 이상 | 14학점 | ||
| 1년 이상 | 7학점 | ||
| 6개월 이상 | 4학점 |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의미함.
※ 여기스터디 해당
학점인정대상학교 (전적대학)
재적 혹은 졸업한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
자격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고시문에 포함된 자격만
학점인정가능함.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이거나,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