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chrd.childcare.go.kr
| 자격기준 |
다음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
|---|---|
| 제출서류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보육교사 2급 (1급)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고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 대상자 |
법 시행 (2012. 8. 5.) 당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3. 1. 까지 직무교육과정 (80시간) 을 이수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 제출서류 |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및 사진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 등록) - 직무교육 이수증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이 소요됩니다.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 단계 | 구분 | (재)한국보육진흥원 | 내용 |
|---|---|---|---|
| 1단계 |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 -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
| 2단계 | 신청 |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 (JPG, GIF) * 사진크기: 3cm × 4cm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 수수료 결제 (신청건당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현금납부 불가 ※ 가상계좌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 |
| 3단계 | 서류제출 | 서류접수 |
- 교부신청서 출력 -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4단계 | 서류심사 | 검정 / 판정 |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인정)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5단계 | 자격확인서 수정 | 제작 / 발송 | -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
서류 보내실 곳
주소 : [우: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번호 보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