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는 각종 청소년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학업성취향상, 일반 및 보호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 문화 및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지도 및 교육 등을 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여,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뒤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급 · 2급 · 3급으로 구분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지도사 1급 1명,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청소년지도사 3급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 2급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 · 운영자가 동일한 시 · 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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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 청소년특화시설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 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