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말합니다.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하면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 |
|---|---|
| 학위수여자 | 교육부 장관 |
| 시행전공 |
총 11개 학과 경영학과 / 법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간호학과 / 컴퓨터과학과 / 유아교육학과 / 행정학과 / 중어중문학과 / 수학과 / 가정학과 |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 전공 : 3단계, 전공 심화 과정 인정 시험부터 실시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또는 동일 전공 인정분야(학과)에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 학위 취득 종합 시험만 실시
-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4년제 대학교(간호학과)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 : 폐지 전공으로 기존에 해당전공 학적보유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