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 입니다.
/ ※ 6주 240시간 필수
| 구분 | 기준 | 구분 | 기준 |
|---|---|---|---|
| 실습 운영 | -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 기간 | - 6주 240시간 |
| 실습 기관 |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 실습 인정시간 |
- 평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실습기관
보육실습 이수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인가요?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1일 8시간 이상
6주, 총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직인을 받아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는 보육실습을 이수한 해당년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함
2013.03.0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제출하여야 함
보육실습 내용 등록 · 제출 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 (메세지 창 확인) → [확인] 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 ·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