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2014.03.01 시행)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 2014.03.01 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
자격증 신청방법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후 관련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인터넷 신청 후 관련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단체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방법 (단체) 메뉴 참고
2.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은 신청진행현황에서 서류접수 완료 상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3. 모든 구비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보관 요망)
4. 구비서류 등기 발송 시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 종류 (보육교사) 를 기재하여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신청진행현황을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바로가기 http://chrd.childcare.go.kr/
자격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3.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3cm x 4cm) 2매
5. 교부신청서
자격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경력증명서 원본 (1급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4.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5. 반명함판 사진 (3cm x 4cm) 2매
6. 교부신청서
※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함.
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1부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3.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본 1부
4. 반명함판 (3x4 센티미터) 사진 1매 ※온라인 첨부
5.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자격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3.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3cm x 4cm) 2매
5. 교부신청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7과목 51학점 / 보육실습포함) 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서류 및 수수료는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4.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구비서류 외에 서류검정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신청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전화문의 : TEL. 1661-5666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시 첨부서류 -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해당 자에 한해 이수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보육실습확인서 (시설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