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합니다.
※ 시간제등록(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됩니다.
[공통] 제출서류 안내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기본증명서(특정) 1부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해당자별 구비서류*
1. 외국학위 취득 관련 서류
2. 외국국적자 관련 서류
3.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1부
※ 평생교육법 제 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