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학력 | 배치기준 | 비고 |
|---|---|---|---|
| 1급 | -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2급 | 대학원 |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필기면제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
별표1의2 | ||
| 대학교 |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
필기면제 |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별표1의2 |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
- | ||
| 전문대학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
- |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
- | |
| -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면접면제 | |
| 3급 | 전문대학 |
-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
필기면제 |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
별표1의2 | ||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
- | ||
|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
- |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2급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8과목 (24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
3급 (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7과목 (21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 ||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증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 구분 | 영역 | 비고 |
|---|---|---|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으며, 자격을 소지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
|---|---|---|---|---|---|
|
2급 (8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8과목 (24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
3급 (7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문화 | 7과목 (21학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보호 | - |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 관련으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필기면제 과목은 학점인정 받은 후에 필기 및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면제대상으로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구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
| 응시과목 | 문제유형 | 합격기준 | |||
| 1급 | 청소년연구방법 | 청소년인권과 참여 |
각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5지 선택) 14문제 + 주관식 단답형 6문제 |
1. 과목별 40점
이상 2.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기관운영 | ||||
| 청소년지도자론 | - | ||||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각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
1. 과목별 40점
이상 2.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위원의 평정 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이상인 자 (15점 만점 기준)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복지 |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각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
1. 과목별 40점
이상 2.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문화 |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 ||||
면접시험 :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3박 4일 (30시간) 연수 실시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