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 | 구분 | 이론 교과목 | 대면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교사 인성 영역 | 필수과목 (2과목) |
-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과목 (13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또는 아동동작,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
9과목 (27학점) |
| 선택과목 (17과목) |
아동건강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영양학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보육정책론, 아동간호학, 영유아사회정서지도 |
- | 4과목 이상 (12학점) |
|
| 보육 실무 영역 | 필수과목 (2과목) |
-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 보육교사 2급 필수 이수학점 : 17과목 (51학점) | ||||
※ 색상 표기된 과목은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 보육교사 2급 과정 전과목 보유 )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3.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전 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 TEL : 1566-0233 으로 문의해야 함.
1. 자격증 교부 신청 서식 및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 TEL : 1566-0233
3.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대학장 명의 학위수여자 |
대학장 명의의 대학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해당 자에 한해 이수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설장 발급 |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자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확인서 해당 자에 한해 이수 한 기관의 학과장이 발급 함, 보육실습확인서시설장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