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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Degree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전공별 학위

  • 교육목표 : 미용학 전공 [ Cosmetology ]
    미용학은 신체의 청결과 미용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메이크업, 두피관리, 네일케어 등으로 관리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모발, 피부, 손톱 등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미용 전문학사 이수조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미용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용 전문학사 학위요건

미용 전문학사

No. 구분 학사학위 비고
1 총학점 80학점 이상

※ 1~6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전공이나 교양에서 학위취득을 위한

필요 이수학점이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2 전공 총 45학점 이상 필수 15학점 이상
선택 30학점 이상
3 교양 15학점 이상
4 일반 20학점 이상
5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6 전공필수는 희망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 수로 충족되어야 함
미용 전문학사 학위요건

타전공 미용 전문학사

No. 구분 학사학위
1 총학점 36학점 이상
2 전공 총 15학점 이상 필수 15학점 이상

미용학 관련 직업, 미용학 진출분야

미용학 관련 직업

미용학 진출분야

미용학 관련 직업, 미용학 진출분야

미용학 면허 발급

미용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국가자격 시험 없이
종합미용사 자격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미용업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용사 관련 면허는 4개 분류(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장에서 근무 또는 창업을 위해서는
꼭 각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에 관한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6조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면 미용업 시술 및 창업이 가능합니다.

미용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면허증 발급절차

발급절차

미용학 관련 자격증

  • 헤어미용사

  • 피부관리사

  • 네일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