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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Degree 학위과정

CPA (공인회계사)

  • 학점이수제도란?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 2 ]
    2007년 1월 1일부터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학점이수제도 학점인정 기준

해당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 학점인정 기준
해당과목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학점이수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학점취득기관 및 학점취득방법

1.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

3. 특별법상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

-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과목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해당 학습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응시를 위한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

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이용하여 최종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리

특별학점인정신청기간 및 증명서 발급 시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참조 (보통 1월 초에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및 반드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소명자료가 필요함을 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