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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과목 개설 9월 7일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9월 26일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10월 19일 전과목 개강반 수강신청 전체과정 수강신청

Child Care Teacher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보육실습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 입니다. / ※ 6주 240시간 필수

보육실습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실습기관

    보육실습 이수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인가요?

  •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1일 8시간 이상
    6주, 총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실습 세부기준 안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실습 세부기준 안내
구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관련[별표4]
2010 보육사업안내
세부기준
유의사항
교과목 보육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를 성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예)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보육실습 이수한 경우 ⇒ 불인정

이수학점 1과목 (3학점)

3학점 이상, 평가점수 80점 (B학점)
이상인 경우 실습 이수 인정

성적증명서를 통해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점수 (80점, B학점 이상) 및
2학점 이상 이수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실습기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국 · 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되어야 함

- 국 · 공립 보육시설은 인가증 대신 위탁계약서로 대체 가능

- 병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실습당시 종일제 여부 및
  보육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을 첨부해야 함

-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인정 불가

실습기간 6주 240시간

6주, 2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수

- 6주, 24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모든 조건 동시 충족)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보육실습 실시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전후 방학 포함)

-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 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불인정

- 보육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사 국가자격증번호 기재 요망

- 실습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확인서를 통해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 (보육실습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07년도 이후 보육실습이수자는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및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의 해당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관련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