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 입니다.
/ ※ 6주 240시간 필수
실습기관
보육실습 이수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인가된
보육시설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인가요?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1일 8시간 이상
6주, 총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입니까?
| 구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관련[별표4] |
2010 보육사업안내 세부기준 |
유의사항 |
|---|---|---|---|
| 교과목 | 보육실습 |
-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를 성적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
예)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으로 보육실습 이수한 경우 ⇒ 불인정 |
| 이수학점 | 1과목 (3학점) |
3학점 이상, 평가점수 80점
(B학점) |
성적증명서를 통해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점수 (80점, B학점 이상)
및 |
| 실습기관 |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
-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국 · 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되어야 함 - 국 · 공립 보육시설은 인가증 대신 위탁계약서로 대체 가능
- 병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실습당시 종일제 여부 및
-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인정 불가 |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
6주, 240시간 이상 |
- 6주, 24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모든 조건 동시 충족) |
|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전후 방학 포함)
-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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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 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 자격 요건이
-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불인정 - 보육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사 국가자격증번호 기재 요망 - 실습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
| 보육실습확인서 | - |
보육실습확인서를 통해 보육실습 |
- 07년도 이후 보육실습이수자는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및
- 보육실습확인서의 해당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